사회복지

치매노인 가족돌봄의 위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보완 과제

Mint Latte 2025. 4. 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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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노인 증가와 가족돌봄의 위기 속에서 바라본 공적 돌봄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치매는 단순한 질병의 범주를 넘어,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상행동, 의사소통 장애, 장기적인 의존 상태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 돌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적·신체적·정서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은 심각한 돌봄 부담에 직면하게 되며, 일부의 경우에는 돌봄 소진(Burnout)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은 치매를 포함한 고령 노인의 돌봄 부담을 가족이 아닌 공공이 분담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영역에 집중되었던 돌봄 기능을 공공의 책임 하에 재편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 제도는 일정 부분에서 돌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고령사회의 필수 복지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 돌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서비스 미비가 존재한다. 특히 등급 판정 기준의 한계, 치매전문 인력과 시설의 부족, 서비스 내용의 제한성, 가족돌봄자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부재 등은 가족 구성원이 돌봄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고령의 배우자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고립과 극단적 심리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부부동반자살 사례는 이와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치매노인 돌봄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지는 제도적 효과와 그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등급체계 개편, 치매전문 서비스 확충,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의 제도화, 공공 중심의 돌봄체계 확대, 긴급 돌봄 대응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령사회의 복지정책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돌봄 관계자 전체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가진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 효과 및 한계

 치매노인 돌봄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회적 현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노인 돌봄의 부담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왔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이며, 이 제도는 고령자 돌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공공 복지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구조와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실제로 이 제도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구조와 도입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돌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적 돌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건강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납부하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급여가 제공된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예: 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제한된 노인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함
    • 민간 중심이었던 돌봄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임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측면에서의 실질적 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가족들이 경험하는 부담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
    • 시간적 부담(Time Burden) 감소
       장기요양인정(등급 1~5)을 받은 노인은 방문요양(Home Visit Care), 주야간보호(Day and Night Care), 단기보호(Short-term Care), 시설급여(Facility-based Care) 등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 방문요양: 하루 1~3시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기본적인 돌봄 제공
      • 주야간보호: 노인을 낮 시간에 보호시설로 보내는 형태로, 보호자는 그 시간 동안 생업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단기보호: 며칠간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는 방식으로, 가족이 잠시 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 노부모를 돌보는 중년층(일명 "샌드위치 세대")에게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였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 경제적 부담(Economic Burden) 경감
       과거에는 민간 요양보호사 고용 또는 가족 내 희생을 통해 돌봄을 담당해야 했으나,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국가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 총 급여비용 중 85~100%를 공적 재원이 부담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가능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민간 서비스에 비해 공공 서비스 이용 비용이 낮아, 저소득 가구의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됨
      • 하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은 존재하며, 여타 부가적인 간병·의료비용, 보조기기 구매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완전한 부담 경감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 정서적·심리적 부담(Psychological Burden) 완화
       가족 중 한 명이 오랜 시간 동안 전적으로 노인을 돌보게 될 경우,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 우울, 자아상실 등의 문제가 동반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介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서적 지원 효과를 가져왔다.
      • 요양보호사의 정기적 방문을 통해 돌봄에 대한 부담 공유 가능
      •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가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가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청하고 조언 제공
      •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돌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병행 운영
      •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돌봄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으며, 지역 간 편차가 크다. 특히 시골 지역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구는 관련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치매노인 돌봄의 특수성과 장기요양보험의 한계
     가정 내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일반적인 노인 돌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장기요양보험의 구조는 경증 또는 중등도 노인 대상의 일상적 지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 24시간 돌봄 불가
       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는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커버하며, 24시간 상시 돌봄이 불가하다. 치매노인의 경우 야간 이상행동(수면장애, 배회, 폭력성 등)이 흔하여, 보호자의 수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특히 배우자가 거의 전일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간의 제한
      • 재가서비스는 월 급여 한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제한됨
      • 요양보호사 1인이 여러 가정을 돌보기 때문에, 지속적·심화된 케어 제공에 한계
      • 서비스 질과 연속성의 편차 발생 (기관별, 지역별 서비스 수준 차이 존재)
    • 돌봄자의 고립과 소진
       치매노인의 배우자가 돌봄을 전담할 경우,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의 병환과 행동 변화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고갈(Burnout)이 발생하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극단적 선택(예: 부부동반자살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제도 개선 방향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정 수준에서 가족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 치매전문 서비스의 확대 및 심화: 치매노인 대상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요양시설 확대 필요
    •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정기적 심리상담, 돌봄 휴가제, 경제적 보상 등 제도화
    • 24시간 긴급지원 체계 마련: 긴급돌봄, 단기입소 확대 등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
    • 서비스 질 제고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요양기관의 질적 평가 강화 및 공공 돌봄 확대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해 왔으나,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동반한 고위험군 노인의 경우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돌봄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서비스 제공 확대를 넘어, 가족돌봄자에 대한 다차원적·종합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완과 가족 지원 강화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공공 돌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일정 수준 경감시켜왔다. 그러나 특히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한 고위험 노인군의 돌봄 상황에서는 제도의 한계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에게 전가되는 돌봄 책임과 이로 인한 소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 돌봄체계의 구조적 보완 없이는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 사각지대 해소, 치매전문 서비스 강화, 가족돌봄자 보호 정책, 공공 중심의 인프라 확대, 긴급 돌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살펴볼 것이다.

 

  •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등급체계의 개선 필요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 정도를 기반으로 판정되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치매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인지 기능의 저하만 존재하고 일상생활 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비교적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돌봄 필요 수준에 비해 낮은 등급 판정을 받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 치매 초기 환자는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받음
    • 등급 외 판정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배우자나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 형성
    • 등급 판정 기준이 주로 신체 기능 저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돌봄 수요 반영이 미흡함
    • 따라서 치매 중심의 판정 체계를 별도로 설계하거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의 등급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 치매전문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노인은 일반적인 노인과 달리 돌발행동, 기억상실, 의사소통 장애, 야간활동 등의 특수한 돌봄 수요를 지니며, 이에 따라 보다 전문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장기요양서비스는 일반 노인 대상의 서비스로 표준화되어 있어,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치매전문요양시설 확충: 치매환자에게 특화된 구조, 안전장치, 프로그램을 갖춘 요양시설 확대
    • 전문요양보호사 양성: 치매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화 및 인력 배치 의무화
    • 인지자극 프로그램 도입: 인지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회상요법 등 서비스 내 도입
    • 야간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야간 돌발 행동을 보이는 치매노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시범서비스 전국 확대
  • 가족돌봄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가족 구성원이 직접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우,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극심한 심리적 소진(Burnout)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고립감, 무력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호자가 고령인 배우자인 경우 극단적 선택 위험까지 내포된다. 이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돌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돌봄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
    • 돌봄휴가제 도입 및 실질적 지원
       일정 기간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유급 돌봄휴가제(Caregiver Leave) 도입 필요. 기존 가족돌봄휴가제는 무급이고, 사용률이 낮으며 중소기업 등에서는 활용이 사실상 어렵다.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유급 형태로의 전환과 고용보장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 가족돌봄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치매가정 보호자 대상의 정기적 심리상담, 정신건강 검사,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공공의료체계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제공해야 하며,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 가족돌봄자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치매노인 돌봄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예: 행동 대처법, 안전관리, 약물 복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가족돌봄자 수당 지급 검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 가족돌봄자에게 Caregiver Allowance 또는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인 경제적 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돌봄에 따른 경제활동 단절 또는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공공 중심의 장기요양 체계로의 전환
     현행 장기요양서비스는 민간 위탁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질, 돌봄 인력의 전문성, 기관의 책임성 등에서 편차가 존재한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낮고, 민간기관의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공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지역 기반의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확보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문의료, 방문간호, 재가복지, 응급지원 등 통합적으로 연계된 지역사회 돌봄체계 필요
    • 지자체 주도 돌봄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도입: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돌봄계획을 조정하는 사례관리 기능 강화
    • 서비스 질 평가 및 감독 강화: 민간기관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돌봄 질 확보
  • 긴급 돌봄 공백 대응체계 마련
     예기치 못한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심리적 위기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공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부부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 상황 예방에도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 단기보호시설의 상시 가동
       지역별 단기입소 시설을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노인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치매가정 긴급대응 전담팀 운영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돌봄 공백을 즉시 메울 수 있는 임시 서비스 제공 체계 필요
    • 돌봄위기 사전신고제 도입
       보호자가 돌봄이 어려운 시기를 미리 신고하면 공공기관이 사전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 방안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특히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에는 현저한 한계가 존재한다. 등급판정의 미흡, 치매전문 서비스 부족, 가족돌봄자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의 미비, 공공서비스의 지역 편차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치매 중심의 돌봄체계 강화, 가족 보호 정책의 제도화, 공공 인프라 확대,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단순히 돌봄의 효율성 확보를 넘어, 노인의 존엄성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4. 지속가능한 치매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전환 방향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돌봄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치매는 단순한 건강문제를 넘어, 장기간에 걸친 24시간 돌봄을 요구하며,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피로와 함께 정서적 고립감, 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하는 복합적 사회문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치매노인을 포함한 고령자 돌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돌봄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적 의의를 갖는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도입 이후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통해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은 보호자에게 일시적인 돌봄 여유를 제공하고, 민간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해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돌봄 노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사회적 성과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이 모든 돌봄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등급 판정 기준의 한계로 인해 초기 치매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범위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치매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의 부족, 요양보호사 인력의 전문성 미흡, 공공 인프라의 지역 간 편차 등은 치매노인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족돌봄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서적·경제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은 보호자의 소진과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등급 판정 기준의 재정비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치매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치매전문 요양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족돌봄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유급 돌봄휴가제 도입,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돌봄수당 지급 등의 정책은 보호자의 지속적인 돌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셋째, 민간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의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넷째,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심리적 위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치매가정의 돌봄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의 돌봄 문제에 대한 공공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특히 치매와 같은 고위험 노인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돌봄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통합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의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돌봄정책이 수립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돌봄이 실현될 수 있다. 고령화가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지 복지정책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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